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일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졌다면 기한 변경에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연장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남겨야 하는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