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지급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한 주의 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주 소정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않으면 제시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관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목이 제시돼 있지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법률안의 처리 여부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적용 기준은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