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만 확인된 기준은 ‘1천만 원 초과’이며, 1천만 원과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물납 기준을 확인할 때는 납세의무자 기준과 납부세액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내용에는 물납 신청 절차나 구체적인 물납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답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이 허용된다는 기준까지입니다.
참고 자료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며,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