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한 유형이다. 퇴직급여제도가 큰 범주라면 퇴직금 제도는 그 안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퇴직금 제도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마련된다는 점이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설정 요건이나 퇴직금 산정 방식까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