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퇴직금이라는 말은 퇴직급여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그 제도 안에 포함된 한 유형을 뜻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안내에서 퇴직금 제도를 다룹니다. 다만 제공된 확인 내용에는 구체적인 설정 요건이나 절차가 담겨 있지 않아, 세부 기준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 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여부에 따른 구제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안내 사항이므로, 퇴직금 제도의 의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