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급 대상과 1년 근무 기준 30일분 평균임금 산정법

토요일좋아 2026/10/0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046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수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금액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된 기준만으로 개인별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원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퇴직금 수급 여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