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무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기준입니다.

금액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별도로, 계속근로 기간과 평균임금이 산정의 바탕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3]
퇴직 후 지급이 늦어졌거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면, 우선 본인의 주당 근로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을 살피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 및 지급기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개인별 지급액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