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무시간이나 계속근로 기간이 요건에 미치지 않으면 제시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안내된 기준은 1년당 지급액의 하한을 제시합니다.
지급 시점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합의해 연장한 경우에는 이 원칙과 달리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먼저 주당 근로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과 계속근로 연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기일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