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는 근무시간과 계속근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액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3]
따라서 퇴직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는 지급 요건, 근속기간에 따른 산정 기준, 퇴직일 이후 지급 기한을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개인별 구체적인 지급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