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두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금액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실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3]
퇴직 뒤 확인할 사항은 근무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 계속근로 기간을 반영한 산정 기준, 퇴직일로부터의 지급기한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시된 예외입니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