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불륜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위자료 3000만원 지급

벤치에앉아2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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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숙행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원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숙행이 A씨에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거나, 남편이 숙행에게 그렇게 속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지난해 방송을 통해 남편과 숙행의 관계를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혼이 합의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숙행은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고 사과했으며, 이번 재판에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숙행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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