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은 범죄 직후 언제까지일까? 대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 제211조

아메리카노한잔 2026/10/0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937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범죄 직후의 기간을 몇 분이나 몇 시간으로 정한 기준은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 중인 사람과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규정한다.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 Seoul Institute · 원본 · CC BY 4.0

대법원은 ‘실행 직후’를 범죄 실행을 마친 순간 또는 그와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단계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범죄를 마친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현행범에 해당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시간 기준은 이 판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결국 법 조항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지가 기준임을 밝히고, 대법원은 ‘직후’의 시간적 의미를 범죄 실행을 마친 시점에 매우 가까운 때로 설명했다. 개별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시간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실행 직후’를 범죄 실행을 마친 순간 또는 그와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단계로 봤으며, 자료에는 이를 분 단위로 정한 기준이 없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