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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제정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체육 분야 편입 기준에는 여러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는 조건 등이 포함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육요원 편입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이다. 도입 당시 기준과 비교하면 현재는 두 대회와 입상 순위가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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