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합니다. 지뢰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유하거나 만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지뢰는 폭발을 일으켜 사람이나 차량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협약이 다루는 대상은 그중 대인지뢰이며, 확인된 설명에는 대전차 지뢰 등 다른 종류에 대한 규정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지뢰 대응 활동의 진전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축 지뢰 5,500만 개 이상이 파괴됐고,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지뢰 청정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유엔이 제시한 지뢰 대응 성과이며, 협약의 금지 항목 자체를 설명하는 수치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검색어 ‘지뢰’와 함께 협약을 찾는 경우, 우선 대인지뢰에 대한 네 가지 금지 행위인 사용·비축·생산·이전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협약의 가입국이나 국가별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합니다. 유엔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축 지뢰 5,500만 개 이상이 파괴됐고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지뢰 청정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