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2019년 12·16 대책에 포함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을 금지했으며, 조치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됐다.

2022년 12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2일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