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확인된 자료에는 확대된 한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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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예·적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는 제도다.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번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한도 확대를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이 개정안의 시행 여부나 실제 적용 시점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한도 변경이 현재 적용 중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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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ISA의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한도와 시행 여부는 확인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 현재 적용되는 변경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