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가계부쓰는중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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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확대 폭이나 실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출처 3]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ISA는 예·적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한도 확대 내용은 ISA에 납입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관련된 변화입니다.

ISA에서는 계좌 안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이 계좌의 세제 지원을 넓히는 방향의 제안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조건과 규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3]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내용은 2024년 개정안에 두 한도의 확대가 담겼다는 점까지입니다. 확정된 한도와 시행 시점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제안 내용과 실제 적용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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