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을 넓히기 위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확인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한도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확대 폭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3]

ISA는 예·적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납입 한도 확대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되고, 비과세 한도 확대는 세제 지원 범위와 관련됩니다. 다만 자료만으로는 확대된 한도와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3]
개정안에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과 실제 시행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시행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한도까지 이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