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개천절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 부칙은 개천절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법 시행 전에도 대체공휴일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사례 자료에는 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로 표시돼 있고, 다음 날인 10월 4일은 대체공휴일로 기재돼 있다.
참고 자료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개천절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