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통지를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통지 대상은 피해자 등이며, 법령에서 다루는 내용은 구금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맥락만으로는 ‘피해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나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방식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절차는 신청에 따른 신속한 통지입니다.
모든 대상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통지되는지, 통지 시점이나 신청 방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의 범위와 접수 기관·방식은 제공된 법령 맥락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