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했을 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를 말합니다. [출처 2]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시간 기준이 다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 시간대의 근로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출처 3]
따라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때는 하루·주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기준을 넘었는지와 실제 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뤄졌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두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수당 계산 방식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2] [출처 3]
참고 자료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이며,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두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