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로를 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루 기준은 1일 8시간, 주간 기준은 1주 40시간입니다.
질문처럼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거나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근무 사례의 모든 계산 방식이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임금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초과근무 시간의 기준과 가산수당은 연결된 내용이지만, 야간·휴일근로는 별도로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참고 자료
초과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를 가리키며, 통상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