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뿐 아니라 야간·휴일근로에도 가산수당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초과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로를 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확인할 때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이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인별 근무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사례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의 계산 방법까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야간·휴일근로에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초과근무 기준은 통상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로 안내되지만, 겹치는 근로 형태의 구체적 계산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