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기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하면 해당될까?

주말만기다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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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따라서 초과근무인지 보려면 하루 근로시간과 주간 근로시간을 각각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경우뿐 아니라, 하루 기준은 넘지 않았더라도 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주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해당하면 임금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야간·휴일근로에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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