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여성 연간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이면 폭음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 정의에 따른 것이다. 출처 1

따라서 기준을 적용할 때는 여성이 한 해 동안 마신 술의 총량이 아니라, 연간 음주자로 분류된 여성의 한 번 마실 때 평균 음주량을 본다. 그 평균이 5잔 이상인지가 분류 기준이다. 출처 1
여기서 대상은 모든 여성이 아니라 ‘여성 연간 음주자’다. 조사에 제시된 기준만으로는 잔의 종류나 술의 도수에 따른 환산 방식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