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음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잔 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운동하기싫음 2026/10/04
추천 0 비추 0 조회수 42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여성의 폭음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표 정의에 따라 여성 연간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일 때로 분류됐다. 여성의 폭음 기준을 찾는다면, 이 조사에서는 ‘한 번 마실 때의 평균량’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1

와인잔에 담긴 붉은 와인 자료사진 · pixellaphoto · 원본 · CC0

기준의 대상은 모든 여성이 아니라 ‘여성 연간 음주자’다. 따라서 5잔은 1년 동안 마신 술의 총량이 아니라, 한 번의 음주에서 평균적으로 마시는 양을 가리킨다. 출처 1

다만 확인된 조사 맥락만으로는 잔의 용량이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까지 알 수 없다. 이 기준을 실제 음주량에 적용할 때는 그 세부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조사에서 여성의 폭음은 여성 연간 음주자의 1회 평균 음주량이 5잔 이상인 경우로 분류됐다. 5잔은 연간 총량이 아니라 한 번 마실 때의 평균량이며, 잔의 용량과 세부 산정 방식은 확인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