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0월 1일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 사건 1심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서 복무 관리 책임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같았으며, 징역형 기간은 송민호가 1년, 관리 책임자가 10개월이었다.
참고 자료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0월 1일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 사건 1심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