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0월 1일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 사건 1심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1

같은 사건에서 복무 관리 책임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2

두 사람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같았으며, 징역형 기간은 송민호가 1년, 관리 책임자가 10개월이었다. 출처 1 출처 2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10월 1일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 사건 1심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