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매년 10월 3일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와 국경일 지위는 해당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천절의 기념 의미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과 연결됩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서기전 2333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는 날로 개천절이 제정됐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에 적힌 날짜가 10월 3일이라면, 기념 대상은 고조선 건국이라는 점에서 날짜와 의미를 나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개천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경일로, 날짜는 10월 3일이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는 날로 제정됐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