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일을 기리는 날로 제정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개천절의 기념 배경을 단군의 고조선 건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3일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기념 대상과 날짜는 각각 국가기록원 자료와 법률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개천절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며, 법률상 매년 10월 3일인 국경일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검색어가 현재 다시 관심을 받는 구체적인 계기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