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법률에 명시된 국경일 개천절

집순이2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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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은 10월 3일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이날은 서기전 2333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2012년 서울 개천절 민족공동대축전 자료사진 · KIYOUNG KIM · 원본 · CC BY 2.0

따라서 개천절의 의미를 묻는다면, 날짜와 기념 배경을 함께 보면 된다. 법률은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날짜를 10월 3일로 명시하며, 국가기록원 자료는 이 날이 기리는 대상으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설명한다.

2012년 서울 개천절 행사 자료사진 · KIYOUNG KIM · 원본 · CC BY 2.0

참고 자료

핵심 요약

개천절은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경일로, 날짜는 10월 3일이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는 날로 제정됐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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