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10월 3일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이날은 서기전 2333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따라서 개천절의 의미를 묻는다면, 날짜와 기념 배경을 함께 보면 된다. 법률은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날짜를 10월 3일로 명시하며, 국가기록원 자료는 이 날이 기리는 대상으로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설명한다.

참고 자료
개천절은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경일로, 날짜는 10월 3일이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는 날로 제정됐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