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10월 3일이며,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와 국경일 지위는 해당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천절이 기념하는 내용은 고조선 건국과 관련됩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이 날이 서기전 2333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료들로 확인되는 핵심은 개천절의 날짜가 10월 3일이고, 법률상 국경일이라는 점입니다. 개천절의 의미에 관한 설명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한다는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참고 자료
개천절은 10월 3일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이 날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는 날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