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매년 10월 3일이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서기전 2333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는 날로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개천절이 기념하는 대상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국경일이라는 현재의 지위와, 국가기록원이 설명하는 제정 배경을 함께 보면 개천절의 날짜와 의미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개천절은 10월 3일인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는 이 날이 서기전 2333년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