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로 안내하고 있다.

청구하려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법률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는 별거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다.
분할연금 관련 국민연금법 조항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7년 개정됐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권리가 발생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