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료 중인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자 의료계가 진료 공간을 강제수사 장소로 삼은 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법원 영장을 집행했으며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은 별도의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다만 현재 주어진 내용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목적,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범위가 담겨 있지 않아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병원 내 어느 공간이나 자료가 대상이 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전례 없는 일로 규정했다. 진료 현장이 수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우려가 반발의 중심이다.

경찰은 법원 영장에 따른 집행이었다는 점과 진료 보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진료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는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경찰의 조치 설명과 현장의 결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이번 일을 규탄하며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확인된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 수사의 필요성과 영장 범위, 응급진료에 미친 영향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법원 영장에 따라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고,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진료 공간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진 점을 비판했으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영장 범위, 실제 진료 영향은 확인된 내용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