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2026년 10월 2일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보도 제목은 입국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판단 취지를 전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들이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과였더라도, 곧바로 입국 허가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차이는 절차 단계입니다. 앞선 두 사건은 대법원 승소로 알려졌고, 이번 사건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승소를 실제 입국 허가와 같은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후 비자 발급 여부나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대법원 승소와 마찬가지로, 소송 승소가 곧바로 입국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