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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한다.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한다.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행위가 그 사유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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