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이 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 자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 17명은 복무 기간에 허가 없이 기업 광고나 후원 활동을 해 병역법 위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무허가 겸직은 22건이었고, 적발된 체육요원은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16명,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1명이었다. 나머지 4명은 베이징·도쿄·파리 올림픽 입상으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이다.

무허가 겸직 적발 건수는 2024년 8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증가했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모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이 된 선수들이었다. 당시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야구 선수 19명 중 10명이 적발된 것으로 보도됐다.
체육요원이 복무 중 다른 업무를 겸하려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도에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원 활동을 이어가다 약 3개월 뒤 갱신을 신청한 사례가 소개됐다. 한 선수는 후원 신청서에 수입이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적으면서 업체에서 연간 8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받는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선수는 신고 내용의 불일치가 아니라 허가 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로 경고를 받았다.
조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육요원들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제도가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에 겸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은 42건이었다. 무허가 겸직으로 적발된 21명 가운데 야구 선수는 1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