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은 2026년 10월 2일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일보 보도 제목은 입국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판결 내용을 전했다.
이번에 확인된 결과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점이다.
다만 제공된 보도 맥락만으로는 항소심 판결 뒤 실제 비자가 발급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소송에서 거부 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한 것과 비자 발급 여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2026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도 승소로 이어졌다. 법원은 거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실제 비자 발급 여부는 제공된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