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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200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돼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민법은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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