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선수 10명,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

필라테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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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던 야구선수 10명이 허가 없이 후원·광고 활동을 해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42건이었다. 이 중 사전 승인 없이 겸직한 사례는 22건, 대상자는 21명이었으며 야구선수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10명은 모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이다.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돼 2023년에 열렸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대표팀 김광현. 자료사진 · Korea.net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Jeon Han) · 원본 · CC BY-SA 2.0

예술·체육요원은 선수 활동과 광고·후원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복무 중 영리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선수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이어갔고, 일부는 활동을 시작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 신청했다.

조 의원실 자료에 소개된 사례 중 한 선수는 2024년 3월 스포츠용품 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고 6개월간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활동을 계속했다. 갱신 신청은 약 두 달 반 뒤인 12월 중순에 이뤄졌다. 다른 선수는 연간 800만원 상당의 제품 지원을 신청서에 적으면서 해당 활동을 수입이 없는 봉사활동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겸직 적발은 2024년 8건에서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고 보도는 전했다. 조 의원은 적발된 선수들에게 경고와 복무기간 5일 연장이 적용된 점을 들며, 겸직 관리·감독과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엑스포츠뉴스가 인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야구선수 10명이 사전 허가 없이 후원·광고 활동을 해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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