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할 때 배당이나 회사의 잔여재산을 나눌 때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다. 반면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어,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배당·분배의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통해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식으로 이해된다. 우선주는 이와 달리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하는 구조가 핵심 차이로 제시된다.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은 회사에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우선주가 모든 권리에서 보통주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의결권 제한이라는 차이가 함께 따른다.
우선주의 실제 조건은 발행 때 정한 정관과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결권을 부여하는지, 배당을 어떤 조건으로 정하는지는 우선주마다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름에 우선주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해서 배당 조건이나 의결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통주와의 기본적인 차이는 배당·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과 의결권 제한에 있지만, 개별 주식의 권리는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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