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며, 그 대신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보통주와 비교할 때 주주에게 어떤 권리가 우선 배정되는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도 이 구조에 있다.

배당 우선권은 회사가 배당을 할 때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배당 조건은 모든 우선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 때 정해진 조건을 따라야 한다.
회사가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상황에서도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앞선 순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우선주가 배당뿐 아니라 잔여재산 분배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는 기본 구조와 연결된다.
반대로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다. 의결권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인 만큼, 배당·재산 분배의 우선권과 의결권 제한은 우선주를 이해할 때 함께 봐야 할 두 요소다.
다만 우선주라고 해서 의결권과 배당 조건이 하나의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관과 발행 조건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는지, 배당을 어떤 조건으로 정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통주와의 차이는 단순히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우선주의 발행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별 우선주의 구체적인 권리 조건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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