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와 보통주를 비교할 때 먼저 확인할 차이는 권리의 순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대신, 의결권은 제한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배당의 우선권은 배당과 관련한 권리가 보통주보다 앞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배당 조건은 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발행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도 보통주와 구분되는 기준이다. 공개된 내용에서는 우선주가 이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발행 당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결권은 주주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연결되는 항목이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의결권을 실제로 부여하는지 여부 역시 정관과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주를 볼 때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어떤 우선권이 정해졌는지, 의결권은 어떤 범위에서 부여되거나 제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우B’처럼 붙는 표기만으로 모든 권리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주식의 정관과 발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의결권과 배당의 구체적 조건은 정관 및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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