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배당이나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다. 반면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어, 두 종류의 주식은 권리의 구성이 다르다. 출처 1

배당의 우선권은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때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상황에서도 우선주의 우선권이 적용될 수 있다. 출처 1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주는 배당·잔여재산 분배에서의 우선권과 의결권 제한이 함께 언급된다는 점에서 보통주와 구별된다. 출처 1
다만 모든 우선주의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의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배당 조건은 회사 정관 및 해당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2
따라서 ‘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배당 방식이나 의결권 유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개별 주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권리는 발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2
기사에서 언급된 ‘2우B’ 같은 표기는 우선주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표기 사례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표기 각각에 적용되는 세부 권리나 조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