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할 때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설명된다.
다만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까지 보통주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이 이 주식의 핵심 차이다.
반대로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통해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성격이 더 분명하다.
다만 ‘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권리와 조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의결권을 부여하는지, 배당을 어떤 조건으로 정하는지는 회사의 정관과 해당 주식의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종목명에 우선주 표시가 있더라도 배당 조건이나 의결권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개별 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2우B’ 같은 표기도 우선주 관련 표기의 하나이지만,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발행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통주는 의결권 참여가 중요한 경우에, 우선주는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에 차이가 드러난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반화하기보다, 해당 주식에 실제로 붙은 권리와 제한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회사 정관과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