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배당, 의결권, 잔여재산 분배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고, 그 대신 의결권은 제한되는 구조로 설명된다.

여기서 배당의 우선권은 회사가 배당을 할 때 우선주에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배당 조건은 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발행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권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의결권은 우선주를 이해할 때 빠뜨리기 어려운 차이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의결권이 항상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선주의 구체적인 권리는 회사 정관과 해당 주식의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의결권을 부여하는지, 배당을 어떤 조건으로 정하는지는 종목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개된 명칭만으로 모든 권리 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통주는 의결권 측면에서,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의 우선성 측면에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우선주의 실제 조건은 발행 내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과 발행 조건이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주식이며,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배당 조건과 의결권 부여 여부는 회사 정관 및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