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 역사 속으로… 오늘부로 검사가 수사하면 범죄자 무죄로 풀려나

주말엔집순이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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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약 검사가 피의자에게 질문 1개만 해도 불법수사 개입으로 공소기각 판결되어 피고인은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78년간 초일류법률서비스를 국가세금(공무원)으로 제공 되던것이 오늘부로 민영화가 되어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한번 입법 된 법안은 원래대로 돌리는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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