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가운데 보통주와 다른 권리 순서를 가진 종류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고, 기업이 청산될 때 자산을 나눌 경우에도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

배당에서의 ‘우선’은 우선주 보유자가 보통주 보유자보다 앞선 순서에 놓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주식의 차이는 주가나 기업 이름이 아니라, 배당과 자산 분배에서 어떤 권리가 먼저 적용되는지에 있다.
기업 청산은 기업의 자산을 정리해 분배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때 우선주는 자산 분배 순서에서 보통주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다고 안내돼 있어, 청산 상황에서도 두 주식의 권리 구조가 다르게 적용된다.

대신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의결권은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배당·청산 우선권과 의결권은 함께 판단해야 할 서로 다른 권리다. [출처 3]
우선주와 보통주의 구분은 어느 한쪽이 항상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우선주가 배당과 청산 시 자산 분배에서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의결권은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출처 3]
참고 자료
우선주는 배당금과 기업 청산 시 자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다만 의결권은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어, 권리의 우선순위와 의사결정 참여 권한은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