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고, 기업 청산 때 자산을 나눌 경우에도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주식이다. 다만 의결권은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어, 배당·청산에서의 우선권과 기업 의사결정 참여 권한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출처 3]

배당과 관련한 우선권은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보통주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우선주는 이 권리를 통해 보통주와 다른 배당상 권리 구조를 가진다.
기업 청산 시에도 차이가 있다. 자산을 분배하는 상황에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앞선 순위를 가지므로, 배당뿐 아니라 청산 단계에서도 보통주와 구분된다.

반면 의결권은 우선주의 우선권과 별개로 봐야 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어, 보통주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3]
결국 우선주는 배당금 지급과 청산 시 자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중심 특징으로 한다.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금전적 우선순위와 의결권을 함께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처 3]
참고 자료
우선주는 배당금과 기업 청산 시 자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의결권은 제한되거나 없을 수 있어, 배당·청산 우선권과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