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한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2026년 10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검색어 관심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제기된 무단결근 혐의와 그에 따른 1심 판단이 알려지면서 커진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에게 제기된 혐의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간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로, 제공된 내용에는 무단결근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나 날짜별 상황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과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2년이 함께 결정됐으며, 공개된 기사 제목과 본문 맥락은 이 처분을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송민호는 선고 뒤 반성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한 구체적 이유, 추가 절차 진행 여부, 복무 관련 세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은 연예 활동과 별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제기된 병역법 위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이다. 현재 확인된 공식 절차상 결과는 102일 무단결근 혐의에 대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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